포항 지진 3년...피해 보상은 '하세월' / YTN

2020-11-15 2

특별법 제정…피해 구제 신청 접수 시작
건물 완파 시 최대 1억2천만 원…"현실성 떨어져"


경북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이 백여 명에 이릅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규모 5.4의 강진에 힘없이 기울어져 버린 포항시 흥해읍의 아파트입니다.

지진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지만, 3년이 넘어서야 겨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옆에 한 아파트는 지금도 지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균열이 보이지만, 정밀안전 점검에서 C등급을 받아 철거에서 제외됐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아직도 체육관이나 컨테이너 임시 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 : 이사를 하려고 해도 막막하고 좌우간 심란해요. 3년이나 끌었는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진짜.]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의 도시 재건사업도 3년째 제자리걸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바라는 주민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가 큰 탓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제 지원금' 명목의 피해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 : 우리는 건물이 침하 됐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견적서를 뽑긴 뽑았는데 저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문제지 뭐…. 이렇게 답답한 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에도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2천만 원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지만,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정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피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법원 소송 이런 것도 함께 진행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지가 하락, 투자심리 위축 등 간접피해 역시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를 씻고,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국책사업이 절실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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