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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과태료' 첫주말…"모두를 위해 착용"

2020-11-15 1

'노마스크 과태료' 첫주말…"모두를 위해 착용"

[앵커]

엊그제(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단속 시행 첫 주말,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홍대입구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주말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아침부터 이곳 홍대 거리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간간이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도 보이고요.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런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과태료 부과) 옳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할 숙제로, 자기 할 일도 최선을 다 하면 더 좋은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각자 나라를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앵커]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어제 시내 곳곳을 단속한 데 이어 앞으로 단속을 수시로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무작정 과태료를 물리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라고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꼭 보건용이나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 가리개 등은 인정이 안 됩니다.

코스크나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시설 관리자 역시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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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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