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거리두기 1.5단계 임박…무엇이 달라지나

2020-11-14 4

수도권도 거리두기 1.5단계 임박…무엇이 달라지나
[뉴스리뷰]

[앵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거나 상향이 임박한 곳이 많은데요.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일주일 평균 100명, 비수도권에서는 30명을 넘게되면 1.5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때와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박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최근 1주일간 하루 확진자 평균은 83.4명.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으며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일반관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이나 이미용은 4㎡당 1명 또는 사람간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영화관과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행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단체룸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음식섭취를 하면 안되고, 한번 사용한 방은 소독후 30분이 지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격 1m를 유지하고, 시설면적이 50㎡를 넘기면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호나 노래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생깁니다.

스포츠관람은 경기장별 수용가능인원 30%만 입장할 수 있고, 종교시설 역시 30%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2만 등교해야 하고, 직장에서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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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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