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난입' 50대 2심도 집유

2020-11-14 0

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난입' 50대 2심도 집유

지난 4월 총선 무렵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 대해 "흉기로 찌를 듯이 돌진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오 후보가 연설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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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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