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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수술받다 숨진 6살 아이 아빠 국민 청원
’수술실 CCTV 의무화’ 20만 명 동의에 정부 답변
정부 답변 뒤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청원 잇따라
무리한 의료행위로 분만 도중 태아가 사망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지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도 수술을 받던 6살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고, 당시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9월) :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진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어렵게 가진 아이를 잃었다는 내용의 청원도 답변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 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론에 더욱 민감한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환자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설치 쪽이 절대 우세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데,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계는 진료행위가 위축돼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건 의료사고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로 법 개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잦은 의료 사고와 일부 의사들의 성 범죄로 인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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