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중상' 만취운전자 구속…뒤늦은 사과

2020-11-13 0

'배달원 중상' 만취운전자 구속…뒤늦은 사과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애꿎은 20대 배달원에게 큰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남성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차량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술을 마시고 가속페달을 밟은 A씨의 잘못된 선택은 한 젊은이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향해 뒤늦은 사과를 남겼습니다.

"(오늘 범죄혐의 소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죄송합니까?)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음주측정결과는 0.17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A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150m 가량 이동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멈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를 갓길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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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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