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진 법안 논란…‘비밀번호 자백법’ 따져보니

2020-11-13 2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이 법안, 무엇이 문제이기에 진보진영까지 다 비판하고 나선 건가요?

추 장관이 구상중인 법률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대전화 암호 자백 강제법"

사실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은행 계좌,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러다보니 사법기관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혐의에 맞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암호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헌법상 부여된 방어권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스라엘산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최대 몇 개월 동안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도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2] 그런데, 추 장관은 영국도 이런 법안을 운영 중이다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최 기자가 말한 비판들을 영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추장관이 언급한 규정, 바로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49조 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암호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암호는 전자 기기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 비밀번호, 지문이나 패턴 같은 알고리즘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만종 / 한국테러학회장]
"(영국에서) 국가안보 같은 중대 사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법도 지금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국가 안보나 국경침범, 국가 핵심정보 유출 등의 사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게 옳은지 의문인 대목입니다.

2018년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 정보기관이 이 법률을 근거로 수집한 민간인 정보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3] 이렇게 우려가 쏟아지자, 추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해명을 내놨어요? 우려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추 장관은 이 법률에 대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동훈 검사장 사례만 언급하더니 오늘은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미성년자 등 70명이 넘는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한 검사장을 동일 사례로 분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4] 추 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국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논란이라면서요?

추 장관은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에 한정해 이 법을 쓰겠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영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던 올리버 드레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당시 이 인물은 컴퓨터 암호 제출을 거부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습니다.

이틀째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상안엔 한 검사장 의혹과 들어맞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한 검사장 저격 목적으로 '과잉 입법'을 추진하다,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에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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