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민변·참여연대 “반헌법적”

2020-11-13 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정하겠다고 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풀지 못한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서 필요하다고 한 법안이지요.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조건 말해야 하는 법안인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정의당 등 이른바 진보단체들마저 “반헌법적 법안” 이라며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과 일부 단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수사강제 협조법으로 추미애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SNS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여권과 가까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반헌법적'이라며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변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는 비밀번호 공개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헌법과 배치되느냐가 이 진정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