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쪼개기 집회’…“개천절 집회 같은 봉쇄는 없다”

2020-11-13 0



이 와중에 내일 전국 각지에서 민노총이 10만 명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보수단체 집회 때는 경찰이 차벽까지 세우며 막았는데, 민노총은 왜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경찰은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노총이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여의도공원과 서울역 등 전국 4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여는 겁니다.

한 장소당 신고된 인원은 집회 허용 기준인 100명 미만으로 1만 3천명 정도지만 민노총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만 명 운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 집회 때처럼 차벽과 검문소를 설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00인 이상 집회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경우에만 금지 통고를 내렸고 나머지 집회 장소에는 안전 울타리만 설치해 참가 인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고, 집회 가능 인원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수단체 집회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도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강제 해산조치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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