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마스크' 과태료 첫날…미착용·턱스크 여전

2020-11-13 0

【 앵커멘트 】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나 대중교통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잘 지켜졌지만, 카페 등 실내에서는 방심하는 모습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출근길 버스에서 내리는 직장인도.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시민들도.

명동거리를 걷는 많은 사람도.

마스크 단속 첫날, 대부분 모범생이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마스크는 코를 완전히 덮도록 제대로 써야 합니다. 턱에만 마스크를 걸치거나 망사 마스크, 플라스틱 입 가리개 등은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밖이 아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는지 확인했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점심 시간,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로 입만 가린 식당 종업원이 단속반원에게 적발됩니다.

- "조리 종사자분들이 마스크 착용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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