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휴대전화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인권 침해' 비판 봇물 / YTN

2020-11-13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지시한 뒤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개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공정, 불공정은 수사가 다 마쳐져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 수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실 순 없고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은 한 검사장 사례를 콕 집으며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불리하게 진술 강요당하지 않을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비밀번호 밝히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밝히게 하면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돼서….]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테러라든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범죄에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얘기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 "일종의 자백 강요나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대검 소속 검사도 검찰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악용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지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지시를 규탄한다며 추 장관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318032866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