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약 200조…2세지분 많을수록 비중↑
[앵커]
재벌그룹들 계열사끼리 거래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총수 일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아 당국의 감시 대상인데요.
중하위 재벌보다 10대 재벌이, 또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공시대상 64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10대 그룹 내부거래 금액은 150조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곳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점도 특징입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전체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존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 승계 사례에서 보듯이 승계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제를 피해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모습도 뚜렷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30% 미만 상장사와 자회사의 내부거래액은 26조 5,000억원으로 규제대상에 오른 회사들의 8조 8,000억원보다 훨씬 컸습니다.
1% 미만의 지분율 차로 아슬아슬하게 규제를 벗어난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습니다.
사각지대 기업의 거래 95% 이상이 수의계약인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총수 일가 지분 30% 미만 기업도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공정경제 3법'으로 묶여 계류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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