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에 멈춰선 '전태일 3법'...이번엔 통과될까? / YTN

2020-11-12 2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상임위 회부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감대 형성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논의 미진…"기업 우려"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전태일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은 50년이 지나 법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노동계가 추진하는 '전태일 3법'에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노조 활동 권리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보장하자는 게 '전태일 3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법안 모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형성된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정의당은 노동계 입안과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6월) :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0일) :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법적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산업 안전 문제에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준비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추진단 중대재해 TF 팀장 (지난 11일) :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노동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문제는 결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선뜻 나서는 정당이 없습니다.

두 법안 모두 노동자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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