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해외엔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있다" / YTN

2020-11-12 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외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권 국가인 프랑스나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부호화된 데이터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수사권한 규제법에 따라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고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은 5년 이하, 일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헌법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키도록 궁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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