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
[앵커]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소환했습니다.
어제(11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과세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가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러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세운 의료재단은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으며,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장모 최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과세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장모까지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와 고소고발인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무너진 사법정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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