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 원·모더나 백신·패스트트랙 끝?

2020-11-12 6

【 앵커멘트 】
코로나 관련 뉴스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부 유호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문다는 그 뉴스군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 어디인가요?


【 답변 1 】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술집,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학원, 상점 등 일반관리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요양시설, 집회 현장 등도 포함됩니다.

분류를 해두긴 했지만, 집을 벗어나면 대부분 실내장소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단, 실외더라도 집회 현장이나,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나 모임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질문 2 】
목욕장업도 보이고요. 실내체육시설이라 하면 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