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 정부 합동 브리핑 / YTN

2020-11-12 0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sub)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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