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줄줄이 1.5단계 격상...1단계와 다른 점은? / YTN

2020-11-11 1

천안·아산·원주·순천,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1.5단계에서 집회·콘서트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


수도권 넘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발병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2~3주 동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도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1단계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곳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강원 원주시와 전남 순천시입니다.

역학조사 추적과 격리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수도권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2~3주 뒤 격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이나 제주도에서는 1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에서 인원 제한만 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은 1.5단계가 되면 춤추기나 좌석 이동도 금지됩니다.

테이블 사이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 면적 기준도 15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고, 피시방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1단계에선 띄어 앉지 않아도 됐지만, 1.5단계에선 좌석 사이를 띄어야 합니다.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면 되는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 권고에서 아예 금지로 바뀝니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대중음악 콘서트, 학술행사도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건 물론 시민 불편도 커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지켜 확산세를 낮추는 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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