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1일)부터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음성 확인서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비용 40만 원 정도를 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입국자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병원에 중국 출장자들이 몰렸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 나가려면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2회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항공편의 경우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인터뷰(☎) : 검사 지정 병원 관계자
- "중국 출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예약은 따로 안 받고요. 다른 의료기관 두 곳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만 중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진단검사 비용은 탑승객이 부담해야하는데,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