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혐의 부인
[앵커]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지난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공소 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도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열렸는데, 최 대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다음 달 공판준비를 한 차례 더 하기로 했고, 김 의원은 이달 말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한편 최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여당 측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 변호사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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