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수사 놓고 논란도
[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는데요.
이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우선 해당 회사의 과세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시회 협찬' 의혹이 제기된 이 회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과세자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배당되고 일주일도 안 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성급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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