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무리한 수사?…중앙지검 "사실 아냐"
[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이 회사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배당되고 일주일도 안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성급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나 전 의원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나 전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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