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 양어머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입양 뒤 학대 의심 신고도 3차례 있었던 데다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아이가 숨졌다는 부검결과까지 나오면서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도 거센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숨진 아이의 양어머니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멍이 든 채로 실려 와 결국 숨진 16개월 여아의 양어머니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인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난 2월 B양을 입양한 A 씨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실려 온 병원의 관계자들은 당시 B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수사연구원의 최종부검 결과에서도 B 양이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B 양이 입양된 뒤 8개월 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이어졌던 만큼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입양 3개월째인 지난 5월, 어린이집에서 A 양 허벅지에 멍이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다리 교정을 위해 허벅지를 마사지했다"는 부모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6월에도 A 양이 차 안에 30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주변 지인의 신고도 있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어린이집 직원이 A 양을 부모 몰래 소아청소년과에 데려갔는데 영양실조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는데
경찰은 입안 염증이 심해 이유식을 먹지 못했다는 부모의 해명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아이 사망 후 다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아버지에게도 학대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출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A 양과 부모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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