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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김경수 2심…"닭갈비 식사 없었다"

2020-11-10 1

판결문으로 본 김경수 2심…"닭갈비 식사 없었다"

[앵커]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문에 김 지사 측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세세하게 남겼습니다.

재판 막판까지 논란이 된 '닭갈비 식사'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닭갈비 음식점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특검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지목한 지난 2016년 11월 9일에 대한 '반전 카드'로 김 지사 측이 닭갈비 식사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사무실에 도착해 닭갈비 식사를 했고 이후 브리핑을 들었을 뿐 시연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세세하게 담았는데, 판단을 갈랐던 건 김 지사의 특검 조사 당시 다소 부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영수증 기록에 따르면 고기를 먹은 건 첫 방문 때였는데, 김 지사는 "식사는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던 것 같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있는지에 관해선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닭갈비 식사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당시 함께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는 회원들의 진술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부가 절반의 진실만을 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닭갈비 식사는 없었다"는 판단을 한 가운데, 댓글 시연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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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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