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다주택 임대업자 3천 명 탈세 점검 / YTN

2020-11-10 0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들 3천 명을 추려 임대소득 탈세 혐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의 월세를 한 푼도 신고하지 않는 등 교묘한 탈루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국세청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주택임대소득 탈세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산 기록을 조회하고,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임대사업자 3천 명을 선정했습니다.

재작년엔 천5백 명, 지난해엔 2천 명이었던 점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사업자 과세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점검 대상도 늘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자도 모두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과세 대상이 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다양한 탈세 유형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기자]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고가 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보증금이 없는 점을 노려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거나,

서울 강남 등 인기 학군에 주택 60여 채를 임대주면서 수억 원의 월세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 시가 합계 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임대주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엔 합계 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의 탈세뿐 아니라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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