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상습범'에 징역 3년 6개월...앞으론 최대 29년 / YTN

2020-11-07 4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한 처벌에 대한 논란도 커졌죠.

미성년자 성 착취 상습범에 고작 징역 3년 6개월 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29년형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3살 김 모 씨는 SNS에서 입던 속옷을 판다는 여중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속옷을 구매할 테니 착용한 모습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중생은 의심 없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연락처와 사진 등을 확보하고 돌변한 김 씨.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수차례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알고 보니 지난해 성인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미성년자 시절에도 두 차례나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

양형 권고 기준인 최소 징역 5년보다도 낮은 형이 내려진 겁니다.

[주영글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고인의 소년 시절의 범행이나 최근의 전과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인정됨에도 권고형보다 낮게 선고한 것이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김 씨 같은 상습범,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대 징역 29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폭 높아진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상습범의 경우, 제작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 판매는 징역 27년에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7일 최종 의결되면 실제 적용됩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미약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양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 특히 배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한 형량이 요구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져 바뀐 양형 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개정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인물인 만큼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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