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첫날...식당·카페에서도 마스크 착용 / YTN

2020-11-07 3

마스크 착용 일상화됐지만…직원들 '수시' 점검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일반관리시설' 영화관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PC방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모습을 신준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PC방.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이 익숙한 듯 QR 코드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이 일상화됐지만, 혹시 마스크 벗은 이용객이 있을까 직원들은 수시로 매장을 점검합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2종으로 재편된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지희 / PC방 직원 : 대부분 다 잘 착용해주시는데 음식 먹을 때나 마실 거 주문하시면 마스크 벗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한 번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영화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2시간 넘게 영화를 보는 게 답답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미착용 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마스크를 안 쓴 관람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종혁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 답답한 것도 있을 순 있겠지만, 저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이다 보니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의옥 / 식당 점주 : 손님들도 식사 전에 대화할 때도 있는데, 식사하는 저희 업종 같은 곳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과태료까지는 좀,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네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과태료까지 동원한 새로운 거리 두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브리핑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편 내용을 홍보해 인지도와 공감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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