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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선고 핵심은 "킹크랩 시연 봤다" 판단

2020-11-07 8

【 앵커멘트 】
이번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를 결정적으로 가른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고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항소심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직접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를 놓고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올초 변론 재개 때도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게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시연회 참관 여부를 입증하라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회원과 시연회 대신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식당에서 포장해 와 사무실에서 먹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연회 당일 오후 8시가 넘어가는 10~15분쯤 일부의 댓글작업 로그기록이 있어, 8시 이전에 브리핑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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