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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달라지는 점은? / YTN

2020-11-06 0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 신규 확진 기준에 부합"
오늘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300만 원·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정부는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30명 미만이라는 일일평균 신규 확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모두 5단계로 세분하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명에서 천 명 이상 등 1주일 동안의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지표입니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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