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재구속은 면해
[뉴스리뷰]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김 지사는 보석 상태가 유지돼 재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경수 도지사는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한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의 전자 기록을 토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피고인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선의 대가였다는 점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당선 무효형입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검도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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