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드루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고, 김 지사는 다시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인터넷 포탈 기사 약 8만 개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