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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가담’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도 징역 2년
19대 대선 전후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인정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법정구속은 피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김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대 대선 국면을 전후로 김 지사가 드루킹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온라인에서 민주당에 우호적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1심 판단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나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뒤 김 지사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김 지사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상기되고 표정이 굳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좀 더 짚어보죠.
일단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건데, 근거가 뭐였나요?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김 지사와 드루킹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6개월가량 열네 차례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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