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 지사여서, 오늘 판결이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정국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곧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항소심 선고 공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한 시 40분부터 배부하는 방청권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김 지사도 막 도착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잠깐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국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댓글 조작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초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더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도 같은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1심 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도 1년을 더 늘린 겁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 판단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입니다.
특검은 '킹크랩' 개발자인 우 모 씨 휴대전화 로그 기록을 토대로, 그날 저녁 아홉 차례 킹크랩이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개발을 승인했거나 동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당시 '킹크랩'이 작동된 건 시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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