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공판
2심에서도 ’킹크랩’ 시연 공방…1심은 인정
김경수, 무죄 주장…"드루킹이 뒤집어씌운 것"
특검, 징역 6년 구형…"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2심 판결을 받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경수 지사 2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기자]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고등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심 때를 생각하면 한 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선고를 앞둔 심경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재판이지만, 벌써 법원 출입구 앞에는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 2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방청권은 오후 1시 2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백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김 지사 입장에선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을 줄이려면 1심 판단이 반드시 뒤집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항소심 쟁점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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