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또 한번 갈림길…오늘 항소심 선고

2020-11-06 0

김경수 또 한번 갈림길…오늘 항소심 선고

[앵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나옵니다.

김 지사의 향후 정치적 생명까지 걸려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지사는 오후 1시 40분쯤 이곳에 도착해 선고 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 약 8만개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지원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공직 제공을 약속했단 혐의인데요.

1심에선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도중 보석을 허가받았고, 이후 지사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유무죄를 가를 쟁점,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을 봤느냔 겁니다.

드루킹 김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했고,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날 정황을 기억하는 9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지사 측은 이날 포장해 온 닭갈비를 저녁으로 1시간가량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시연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단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닭갈비 식사를 두고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김 지사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재판부도 닭갈비 식사와 킹크랩 시연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재판부가 이 시연회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지사 측은 여론에 불리한 댓글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역작업'을 근거로 드루킹과의 공모가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도 불가피하겠죠?

[기자]

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출마도 금지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직을 잃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법원은 2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3심에서 법리를 따집니다.

이 때문에 시연회 여부 자체를 다투는 김 지사에게 오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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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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