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수능 가림막 감독 강화…4교시 답안작성 주의

2020-11-05 2

신분확인·수능 가림막 감독 강화…4교시 답안작성 주의

[앵커]

오랜 준비 끝에 치르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정부는 책상 가림막 검사를 강화하는 등 올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수능에서도 쓰일 지난해 수능 4교시 사회탐구영역 답안지 양식입니다.

한국사와 선택과목 2가지 모두 하나의 답안지에 기입됩니다.

긴장한 탓에 이미 종료된 과목에 답을 체크하면 부정행위가 되고,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풀거나 올려놓기만 해도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50여 건 가운데 100여 건이 이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올해는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내용을 적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반투명의 칸막이는 검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예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나 전자시계, 스마트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소지만 해도 부정 행위자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시험과 함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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