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2020-11-05 1

'前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고유정 사건이 재판 시작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선 1심과 2심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두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이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꿀지 관심이 모였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고씨 측이 전남편 살해에 대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유족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졌다"며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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