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2020-11-05 0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선 1심과 2심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두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이 달라질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씨가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부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고씨 측이 전남편 살해에 대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년 4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은 한편 현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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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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