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시신 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2020-11-05 0

'전남편 살해·시신 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1부는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선 1심과 2심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두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씨가 의붓아들을 질식해 살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관심을 모았지만 대법원 역시 이 부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고씨 측이 전남편 살해에 대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년 4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은 한편 현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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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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