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 구체적인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고유정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도구나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은 사건 당일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유정의 압박 행위가 아니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숨진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전남편의 요구로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전남편 살해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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