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을 갖고도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해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고가 스포츠카를 사들여 유용하거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무조사를 축소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투자와 고용창출에 쓰여야 할 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코로나 특수로 벌어들인 매출을 숨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개인사업자 6명이 112억 원, 법인사업자 32명이 천8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회사 명의로 수억 원대 고가 스포츠카나 호텔 회원권을 사들여 사주 가족이 유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현금 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22건이나 됐습니다.
한 성형외과는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이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또 한 유명 연예인은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본인의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법인 비용은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 회사에 몰아주는 일감에 대해 증여세가 신설되자,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는 방식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5만 원권 환수율이 크게 준 대신 금 거래량이 늘어난 점도 세금 탈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 최근 5만 원권 환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음성적인 현금거래, 골드바 거래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탈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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