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 A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국방부에서 군 관계자와 만나 A 씨의 사망과 관련한 군 첩보 내용을 군사 기밀 관련법과 국가보안법, 한미 동맹 저해 우려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과는 6일 만나기로 했다며 장관에게서 사실을 명확히 듣고 싶고, 앞으로 유엔 조사와 함께 행정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이 씨는 A 씨가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밤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의 녹화 파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 기밀 보호 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국방정보본부가 국감에서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시신 훼손 정황이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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