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김학의, 대법원에 상고

2020-11-03 0

'징역 2년 6개월' 김학의, 대법원에 상고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와 3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사업가 최 모 씨에게 4,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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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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