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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기준 '6억 이하'로 결정..."문 대통령 의지 강해" / YTN

2020-11-03 3

당정청,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6억 이하’로 가닥
정부 고위 관계자 YTN과 통화 "당정청에서 결론"
한정애 "재산세 완화 기준 6억 원으로 가닥"
민주당, 내년 보궐선거 의식해 ’9억 이하’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막판 조율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원칙대로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재산세 인하 기준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 되었는데요.

결국, 정부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셈이군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밀고 당기는 조율 과정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어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는데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6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이번 정책 효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막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인데, 현재 안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대란 등 민심 이반을 우려한 수도권 의원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6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인데 이는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 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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