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앵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구속 사례라는 불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날을 넘긴 장시간 심사 끝에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해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 의원은 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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