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부인 경호만 남아 / YTN

2020-11-02 6

MB 차량 출발부터 구치소까지 엄중 경호 유지
재수감으로 MB 경호도 중단…김윤옥 여사는 제공
지난해 전두환 골프장 경호 문제로 논란 일기도


중형 확정으로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모두 박탈됐습니다.

다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종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자택을 빠져나오자, 차량 양쪽에선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주위를 통제합니다.

승용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도, 구치소 도착 전까지 경호원들이 탑승한 승합차가 근거리에서 경호를 유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입니다.

죗값을 치르러 가는 길에 경호가 왜 필요하냐는 반문도 나올 수 있지만, 관련법에 근거를 둔 경호입니다.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치소로 가는 과정까지의 경비나 경호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되면서 본인에 대한 경호 업무는 당연히 중단됐지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제공됩니다.

지난해엔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나, 골프장에서 포착됐을 당시, 경호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 골프장 가던 당일 경호인력은 몇 명입니까?]

[민갑룡 / 당시 경찰청장 (지난해) : 1명? 5명? 4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모두 중단됩니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의 95%가량을 지급하는 연금이나, 3명까지 지원되는 비서관, 또 운전기사, 사무실 제공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또한 확정 판결과 함께 모두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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