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청주지검, 조사 이틀 만에 정 의원 영장 청구
정 의원 "검찰 출석에 불응한 것 아니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21대 국회에서 첫 사례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입니다.
여기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틀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 불과 35시간여 만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출석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도 불러 대질 조사까지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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