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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진실은 가둘 수 없어" / YTN

2020-11-02 0

이동 내내 모습 안 드러내…직접 발언도 없어
확정판결 후 MB 측 연기 요청…나흘 만에 형 집행
구속집행 정지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1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가둘 순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수감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

오후 1시 45분쯤 대문이 열리고, 지지자들의 환호와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가 뒤섞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집을 빠져나옵니다.

목적지는 형 집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시각을 정확히 맞춘 오후 2시,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출석 통로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 간단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단 5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수사 차량으로 옮겨탄 뒤 다시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재수감 장소인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40분.

자택을 출발한 뒤 검찰청을 거쳐 구치소에 도착하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동하는 내내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직접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는 자신을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순 없다며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며 이런 말을 전한 겁니다.

앞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당일에도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의롭지 못했다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법 선고 직후 형이 집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나흘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이후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자택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251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실형 확정에 따른 검찰의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사실상 모두 끊기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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