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좁히기 나선 당정…'재산세·대주주' 막판 조율

2020-11-01 0

이견 좁히기 나선 당정…'재산세·대주주' 막판 조율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요.

당정은 곧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원칙대로 3억이냐, 유예냐.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꿔 과세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난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경우,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와 주식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을 5억, 6억원으로 높이는 대안과 더불어,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 철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차례 대책 발표가 연기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문제는 '중저가' 기준입니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내년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완화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되, 6억원 이상부터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정청은 일요일에도 고위급 협의를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더는 미룰수 없는 사안들인만큼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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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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