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 부정·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정 취득’ 개인정보, 선거 이용한 혐의도 받아
"회계책임자와 대질신문"…"정 의원, 혐의 부인"
검찰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영장 청구로,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이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를 불러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이 있다며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틀 뒤인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저녁까지 이틀 동안 정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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